전산세무 시험에서 수수료비용을 단기매매증권은 영업외비용으로 별도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에 가산하며, 처분 시에는 모두 처분손익에 가감하는 것이 맞는가?

    2025. 9. 13.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포함해 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자산에 가산합니다. 처분 시에는 두 증권 모두 취득원가(수수료 포함)를 차감한 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 손익을 계산합니다.

    • 단기매매증권: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산으로 계상되며, 매매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바로 인식됩니다.
    • 매도가능증권: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산에 가산되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처분 시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수수료 포함)과 처분가액 차액을 손익에 가감합니다.
    • 처분 시: 취득원가(수수료 포함)와 처분가액 차액을 손익에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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