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자사 제품 할인 혜택을 지급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3.
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해 제공할 경우, 할인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요건
- 직원이 직접 개인 소비 목적으로 구매해야 함
- 일정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되어야 함
-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액이어야 함
- 할인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이하일 것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초과된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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