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오토바이(지역) 회사에서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간이 지급명세서에 소득이 기록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3.
간이 지급명세서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의 소득이 기재된 경우, 해당 내역을 정정·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비고용 계약자(방문판매원·비상근이사 등)’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간이 지급명세서 대신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또는 수정신고)를 제출합니다. 이미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지방세법 시행령 §78조의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근거해 수정신고(또는 정정신고)를 하여 정확한 소득구분·과세표준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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