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도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갈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갈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 홈택스에서 출력 후 서명·날인
    2.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3. 사업장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증명서 등
    4. 업종 관련 허가·면허증 – 도매업에 필요한 경우 해당 면허·허가증 사본 첨부
    5. 인감·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6.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부가22601‑241)이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교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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