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연도(2025년)와 그 이후 5년(2026 ~ 2030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에 발생한 대손을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면, 그 손실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은 2025년부터 최대 5년까지 연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