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세무 시험에서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수수료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3.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매입 시와 처분 시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취득 시: 매입수수료는 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영업외비용 ‘수수료비용’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또는 지급계정)으로 대변 처리합니다.
    •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증권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순현금을 현금계정에 기록하고, 수수료는 별도 비용계정에 추가로 계상하지 않으며, 차액은 ‘처분이익/손실’으로 처리합니다.
    • 회계 분개 예시
      • 취득: 차변 수수료비용 30,000 / 대변 현금 30,000
      • 처분: 차변 현금 9,480,000 / 대변 단기매매증권 9,000,000 · 대변 처분이익 500,000 (수수료는 이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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