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3.

    투자조합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에 해당하므로, 귀속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배당소득을 그 과세기간 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배당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 종류에 따라 다르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귀속(소득세법 §46, §50의2).
    • 배당가산(Gross‑up)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적용되지만, 배당소득 자체는 배당가산 전 금액으로 판단(소득세법 §62).
    • 원천징수세는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적용(소득세법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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