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혼자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본인부담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부터 변경되고, 초기 매출이 불확실할 때 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9천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3.

    사업자등록을 9월 15일에 하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직장가입자 → 본인부담자(지역가입자) 자격이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초기 매출이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소 소득 37만원을 기준으로 월 33,3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제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면 5.4억 이하 구간에 해당해 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지만, 본인부담자라면 재산이 90 백만원인 경우 최고 재산 구간(60 백만원 이상)으로 적용돼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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