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건설업의 업종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3.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주거용 건물 건설업(종합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451101): 91.6%
      • 주거용 건물 신축 판매(토지 보유 5년 미만)(451102): 91.0%
      • 주거용 건물 신축 판매(토지 보유 5년 이상)(451103): 87.6%
      • 단독 주택 건설업(451106): 91.6%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451107): 91.6%
    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종합 건설업)
      •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4): 91.2%
      • 사무·상업·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451108): 91.2%
      • 제조·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451109): 91.2%
    3. 토목 시설물 건설업(종합 건설업)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451200) 등: 89.6%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51300): 87.7%
      • 조경 건설업(451400): 91.0%
    4. 전문직별 공사업(예: 미장·타일·방수(452101): 92.8%, 유리·창호(452102): 92.5% 등)
    5. 건설장비 운영업
      • 건설장비 운영업(453000): 89.7%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간편히 산정하는 제도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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