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영세율 적용해 용역매출로 기록할 경우 차변에 외상매출금(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 발생 시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채권을 나타내며, 용역미수금은 아직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선수·선급금 형태에만 사용되므로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