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프로모션으로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에어드랍 제공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3.

    프로모션으로 고객에게 가상자산 에어드랍을 제공하면, 해당 에어드랍은 현금·재산 형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개인이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93조(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며, 에어드랍 시점의 시가(원화 환산 금액)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이 제공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22조(기타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수익에 포함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에어드랍을 받은 고객이 이를 매도·교환하거나 사용하면, 매도·교환 시점의 차익은 양도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랍 자체는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후 처분·사용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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