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2025. 9. 13.
면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모든 결제 내역을 사업 경비로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영수증·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없지만,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용 카드만 사용한다.
- 결제일자, 금액, 거래처, 사용 목적 등을 회계 장부에 상세히 기록한다.
-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원본 영수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다.
- 연말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필요경비로 포함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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