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 매출(0% 세율)이라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용역미수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9. 1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에만 사용되는 ‘용역미수금’ 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미수금(과세 매출 미수금)으로 인식할 근거가 없으므로 외상매출금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