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사망 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13.
대표자가 사망하면 그 시점에 귀속된 인정상여는 사망 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급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상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표자가 사망 후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사망 시점에 상여가 대표자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과세
-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법인세법·국세기본법 규정)
- 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원천징수 의무 지속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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