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입금 이자는 (1) 차입금이 사용되는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산정하고, (2)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 이하이며,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가(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현행 4.6%)를 적용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