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납부 대상 법인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 9. 13.

    성실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규모 내국법인(또는 법인전환사업자)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이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단, 최대주주·친족·1년 미만·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이 전체 지분의 50% 초과
    • 소득세법 §70의2①에 따라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현물출자·양도·양수 등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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