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월세를 월 150만원 받을 경우 남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지?
2025. 9. 13.
아내의 연소득(월세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주택은 재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용이 아닌 임대용이라면 전액(지분 50% 포함)이 산정되며, 주택 전체 가액이 5.4억 원(또는 2억 원) 이상이면 아내의 지분(≈2.7억 원 또는 1억 원)이 재산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치가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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