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없을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

    2025. 9. 1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없다고 해서 직전 과세기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직전 과세기간은 이전 세무기간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에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 현재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0원이라면 안분계산 자체가 필요 없으며, 이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비율은 다른 세목(예: 매입가액 비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도 공통매입세액이 없을 경우, 부령 81조 2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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