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가중평균을 구할 때 특수관계인 및 채권자불분명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5. 9. 14.
가산 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증권으로 조달된 차입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 후 남은 차입금이 없으면 가중평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을 경우 가중평균 적용 불가(당좌대출이자율 시가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