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특수관계인 및 채권자불분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4.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특수관계인과 채권자불분명(채권자 미확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특수관계인: 법인이 무상·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당좌대월이자율(현재 4.6%) 또는 차입금이자율 중 높은 이율을 인정이자율로 적용해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로 인정이자를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조정명세서에 기재합니다.
    • 채권자불분명: 채권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등) 을 적용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채권자불분명’ 사유를 별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 조정명세서 작성: 별지 제6‑7호(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에 위 계산식과 적용 이율, 그리고 특수관계·채권자불분명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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