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잉여금을 대표자가 세금을 적게 내고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4.

    법인 이익잉여금을 대표자가 세금을 최소화해 가져오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합니다. 1️⃣ 증여공제 활용: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소각하면 증여세·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0년간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한도). 2️⃣ 감액배당(자본준비금 배당):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 초과 시 감액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없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3️⃣ 자기주식·복지기금 활용: 자기주식을 매입 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양도 차액에 4.6% 정도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 직접 현금배당은 원천징수세(15.4%)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위 방법보다 세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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