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으로 적용되나요?

    2025. 9. 14.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국민주택 자체가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은 면세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 4호, 4항 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서도 국민주택의 정의를 전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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