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기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기관·사업자가 의심거래·고액거래 등을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세무조사법’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의 장부·거래내역을 검토하는 절차이며, 조사 과정에서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고액거래 내역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세청은 FIU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FIU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탈세·조세포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FIU 보고와 세무조사는 의심거래·고액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탈세 방지와 자금세탁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연계 구조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