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4.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
- 반기 매출액 1억 원 이하 → 매출액의 75%까지 공제
- 반기 매출액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매출액의 70%까지 공제
- 반기 매출액 2억 원 초과 → 매출액의 60%까지 공제
-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은 공제율이 8/108 → 9/109 로 확대돼 2026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과세표준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며, 이 조치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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