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직원에게 생일선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하나요?

    2025. 9. 14.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생일선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은 재화·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조는 무상 제공도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공정시장가액)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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