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지만 사기로 입점하지 못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14.

    개인사업자는 상가 입점 사기로 실제 영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은 부가세는 폐업 신고 시 정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고, 폐업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폐업 시 부가세 환급 조건·신청 방법’).
    •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부가세 폐업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업 후 부가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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