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갑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본인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2025. 9. 14.
거주자 갑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개인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급여에 가산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소득세법 제57조),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험(예: 사업자 책임보험 등)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 건강보험·연금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보험료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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