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없고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시적·불규칙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사업과 연관된 성과급 등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지급 형태와 지속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