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4대보험 적용 알바를 할 경우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4.

    대학생 자녀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자녀의 알바 소득이 연 1 백만원 이하이면 부모는 인적공제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학 등록금·수업료 등 교육비는 1인당 연 9 백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초과분은 공제불가). 반대로 알바 소득이 1 백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 모두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는 본인 소득에 대해 별도 신고·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자체는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득 여부만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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