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 무상지급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며 부과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025. 9. 14.
생일선물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시가 이하로 제공하면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지만, 2024‑11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명절·생일·창립기념 등은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는 비과세(예외)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 선물 가액 ≤ 10만원 → 부가세 비과세
- 선물 가액 > 10만원 → 초과분에 대해 부가세 과세(시가 기준) 이 규정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출에 포함하거나, 비과세 한도 내라면 제외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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