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간이과세 기준인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부동산·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이 맞나요?
2025. 9. 14.
네, 맞습니다. 2025년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일반 개인사업자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동산·유흥업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적용
- 2025년 최신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위시베리즈 블로그)에서도 동일 내용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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