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농어민에게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소득신고가 없을 경우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4.
음식점이 농어민에게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소득신고 등 증빙이 없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러한 증빙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부가 460115‑2921, 1997.12.27).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전표 등)가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이 없으면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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