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매매계약서만으로는 의제매입 적격증빙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실제 매입하고, 그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적격증빙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가액은 운임 등을 제외한 순매입원가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