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제출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4.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일용근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 토탈서비스·홈택스에 로그인 → 전자통지 → 지급명세서 → ‘수정신고’ 선택
    • 실제 지급월·보수총액·지급일 등을 정확히 입력 후 재신고
    • 수정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수시개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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