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를 9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7월지급분이 이미 마감돼 8월31일에 제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4.
8월에 지급한 일용·간이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다음 달 말(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7월분을 8월 31일에 제출했더라도, 8월분은 아직 마감되지 않았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에서 제출하시고, 제출 지연에 따른 가산세(지급액의 0.5% ~ 0.25%)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에 사전 신고·감면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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