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면 해당 소득의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과 함께 지급되더라도 귀속연월별로 별지(별도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고, 지급명세서에도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해 신고·납부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귀속연월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예: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5월에 함께 지급 시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별도 신고서에 기재)【출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