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주사무소) 이전 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같은 권역에 있던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현 제13조①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원천징수 대상 총 수입에서 전액 제외되는 것인가요?
모두채움 서비스는 언제부터 제공되었나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