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등기 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9. 14.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주사무소) 이전 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같은 권역에 있던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현 제13조①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세율: 일반 취득세 4% → 중과세율 20% (표준세율의 5배)
    • 대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증축·취득 모두 포함
    • 판례: 대법원 2012두6551(2012‑07‑12)에서 동일 사안 중과 적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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