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주사무소) 이전 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같은 권역에 있던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현 제13조①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업종코드 722000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강연료 외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몇 퍼센트씩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