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7월 지급분으로 잘못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삭제할 수 있나요?

    2025. 9. 14.

    7월 지급분 간이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해당 신고의 제출 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일이 경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삭제요청(또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 요청) 메뉴 이용
    •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로그인 필요
    • 제출 기간: 마감일 + 2일 내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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