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14.

    네,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국세청에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단독가구 제외)만 대상이며,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1)·조세범처벌법 제14조(1) 등에 따라 환급 제한·벌금·징역 등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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