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를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4.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직접 차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차입했을 것
    •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본인·배우자·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전세대출 차입 시점이 전입(입주)일 또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였을 것
    •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 연간 공제 한도(원리금 상환액의 40% · 최대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전세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가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 이자 공제 한도와 실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