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를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4.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직접 차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차입했을 것
-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본인·배우자·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전세대출 차입 시점이 전입(입주)일 또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였을 것
-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 연간 공제 한도(원리금 상환액의 40% · 최대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전세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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