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 경우 경비·자비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4.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과 함께 ‘경비·자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작성 방법:
- 사업별·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재료비·임차료·인건비·접대비 등)’을 각각 기재합니다.
- 각 항목마다 증빙서류 번호·일자를 함께 적어 증명력을 확보합니다.
- 연말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산출해 소득세 신고에 활용합니다.
- 한도: 일반과세자는 실제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경비율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접대비·차량비 등 일부 항목은 법정 한도가 존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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