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4.

    배우자가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제 거주 주택) 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 대출 계약서에 배우자가 차주(공동 차주)로 명시돼 있거나, 대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배우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세법상 주민)이어야 합니다.
    • 연말에 지급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소득세법 제5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영수증·대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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