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1️⃣ 실제 영업 장소임을 증명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세대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은 허위 신고가 됩니다. 3️⃣ 사업 목적이 주거용에 적합한 업종(예: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등)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등록 유지가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용 상품권을 대량으로 미리 구입했을 때, 구입 시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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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