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1️⃣ 실제 영업 장소임을 증명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세대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은 허위 신고가 됩니다. 3️⃣ 사업 목적이 주거용에 적합한 업종(예: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등)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등록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