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4.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소득은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산정됩니다. · 공제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전체이며, ·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예: 공제부금 납입월수·12로 환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된 초과액) 전체를 차감한 금액이 퇴직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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