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공제조합 분담금 외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9. 14.

    공제조합 분담금 외에도 개인택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반드시 지출해야 합니다.

    •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내용연수 5년, 정액법, 연간 800만원 한도), 유류비, 수리·정비비, 통행료 등
    • 보험료: 자동차보험·영업용보험 등(공제조합 분담금과 별도)
    • 차량 유지비: 세차비, 주차비 등
    • 사업자 단체·조합 회비: 택시조합·공제조합 등 가입비·회비
    • 무전·택시미터 관리비: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통신·계측비
    • 영업 관련 접대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

    위 항목들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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