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세무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때는 다음 세무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준수: 계약 형태보다 실제 지원 활동과 귀속 구조를 국세청이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업무가 없으면 법인 매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적·물적 설비 구비: 사무실, 직원 등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 개인소득·법인소득 구분: 연예인 개인 활동 수입은 개인소득세로 신고하고, 법인 수입은 법인세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 명확한 계약 관계 설정: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자문: 복잡한 세무 이슈는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히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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