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로 매입한 상가건물을 임대사업자로서 언제까지, 몇 년간 유지해야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환수되지 않나요?
2025. 9. 15.
포괄양수로 매입한 상가건물은 양수일(계약 체결일)부터 최소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지속해야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환수되지 않습니다.
- 임대 의무 기간은 지자체·세무서가 요구하는 10년(2020‑08‑18 이후 등록 기준)이며, 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 양수인의 사업기간은 양도인의 남은 사업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으로 설정되므로, 계약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환수·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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