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로 매입한 상가건물을 임대사업자로서 언제까지, 몇 년간 유지해야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환수되지 않나요?

    2025. 9. 15.

    포괄양수로 매입한 상가건물은 양수일(계약 체결일)부터 최소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지속해야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환수되지 않습니다.

    • 임대 의무 기간은 지자체·세무서가 요구하는 10년(2020‑08‑18 이후 등록 기준)이며, 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 양수인의 사업기간은 양도인의 남은 사업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으로 설정되므로, 계약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환수·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수도 계약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