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캐나다 시민권자(한국 F-4 비자 소지)인 아내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5.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F‑4 비자 소지자(해외동포)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연속·비연속 무관)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다음 해 5월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예: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연간 183일 미만만 한국에 체류한다면 해외 소득은 한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에 부동산 임대소득 등 한국원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신고·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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