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평가이익 세무조정은 차이가 있나요?
2025. 9. 15.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과세소득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평가이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 만기보유증권: 평가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인식되지 않으며, 처분 시 실현된 차액만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처분 시점에만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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