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배우자를 위한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15.

    비거주자 배우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 배우자에 한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에서 ‘거주자’ 기준을 명시
    • 문서에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이라고 명시
    • 비거주자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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